[사건추적] 검찰, 법정증인 협박한 세종시태권도협회 전 임원 '정식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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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0-10-2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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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상 구공판 처분… '중대범죄 저질렀거나 과거 몇차례 같은 범죄 전력 있어야'

대전지방법원 재판부가 채택한 법정 증인을 협박한 혐의로 물의를 빚어온 세종시태권도협회 전 임원 A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아 재판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관련기사, 4월16일, 23일, 7월2일 보도]

 

[사진=아주경제 DB]

20일 법조계와 지역 체육계에 따르면 전 임원 A씨는 지난해 성추행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조사를 받아오디가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6시간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다.

앞서, 1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중 검사는 피해자측 증인 채택을 재판부에 요구했고, 이 증인은 법정 증인으로 채택돼 재판이 진행됐다.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전 임원 A씨는 곧바로 법정 증인에게 유선상으로 몇 차례 협박해 증인으로부터 고소됐다.

경찰 조사를 받아온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따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이 사건을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내려 재판에 넘겼다.

불구속구공판이란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주거지가 명확하고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없다면 구속 재판이 아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이 '죄질이 나쁜 범죄'로 판단, 법원에 정식재판을 요구한 사건이다. 그도 그럴것이 재판부가 채택한 법정 증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거나 징역형 이상을 받아야 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공판을 결정한 것으로 읽혀진다.

요컨대, 구공판은 형사소송법상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피의자가 과거에 같은 범죄를 몇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을때 진행되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이 법원에 구공판을 청구한 A씨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혐의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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