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담합사건 10건 중 7건, 자진신고·조사협조로 과징금 감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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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0-1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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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가격 및 입찰담합 사건의 71%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이하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과징금 부과 담합 사건과 리니언시 감면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적발된 담합사건 247건 중 176건에 대한 과징금이 감면됐다.

247건의 담합사건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1조7554억원이다. 이 중 176건은 공정위의 담합조사 전·후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를 통해 3480억원을 감면받았다.
 
리니언시는 사업자가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 신고하거나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100% 면제해주고, 2순위 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국내에는 1996년 도입됐다.

하지만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들이 리니언시 제도를 과징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자진신고와 조사협조를 구분해 관리한 2018년 이후 과징금 감면을 신청한 88건 중 52%에 달하는 46건이 공정위의 담합조사가 시작된 후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을 감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광온 의원은 "공정위가 리니언시 제도를 과징금 감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EU, 일본과 같이 감면기준과 요건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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