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아이 20만원에 중고거래 올린 미혼모 "잘못 깨닫고 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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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0-10-1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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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산후 조리 뒤 아동복지법 위반 조사

  • 수사와 별개로 산모 지원 방법도 강구 중

 [연합뉴스]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을 올린 엄마가 잘못을 시인하고 게시글을 삭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은 글을 올린 A씨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오후 6시30분께 중고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0만원이라는 희망가격을 표기했으며, 이불에 싸인 아이 모습이 담긴 사진 2장도 함께 실어 크게 논란이 됐다.

A씨가 해당 게시글에 '36주 아이'라고 작성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실제로는 아기를 지난 13일 제주시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를 출산하고 사흘 뒤 해당 글을 올린 것이다. 이 산모는 16일부터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상태이다. 퇴소 후에는 미혼모 시설에 갈 예정이다. 경찰은 "산모와 아이는 모두 무사한 상태"라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 아빠가 현재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은 후 미혼모센터에서 아기를 입양을 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났다. 그래서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해당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그는 "글을 올린 직후 곧바로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바로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아기 아빠가 곁에 현재 없고 경제적으로 양육이 힘든 상황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다만, A씨가 아기를 입양 보내는 조건으로 20만원의 돈을 받겠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수사와 별개로 유관 기관의 협조를 얻어 영아와 산모를 지원해줄 방안을 찾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사회적 비난까지 맞닥뜨린 여성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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