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택배기사 산재 제외 대필 의혹에 “주요 업체 철저히 감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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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10-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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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 차원서 세부 대책 마련 착수

14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과로로 사망한 고(故) 김원종 유가족 CJ대한통운 면담 요구 방문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아버지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택배 배송 중 과로사한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소속 대리점에 대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감독 및 점검을 지시했다.

대상은 해당 택배업체는 물론 주요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모든 분야다.

문 대통령은 15일 내부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실태와 관련해서도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이날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택배 배송 중 사망한 CJ대한통운 소속 김모(48)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가 소속 대리점이 작성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 정부는 대필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 노동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 쓰게 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택배노동자를 포함한 특고 노동자의 경우는 현재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되, 희망자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둔 상태”라고 했다.

다만 “이번 사건을 보면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적용 제외 신청을 하는 일이 있다고 하니, 앞으로는 정부는 적용제외 신청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특수고용(특고) 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사실상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수석은 ‘노동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산재) 제외 신청서를 쓰라고 반강제적으로 나설 경우 노동자가 거부할 수 있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산재) 적용 (신청) 제외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있을 수 있도록 근원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특고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관해 사업주 단체와 노동계 사이의 입장차가 상당히 크다”면서 “그래서 1차적으로 합의한 것이 산재보험만이라도 적용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황 수석은 “올해까지 14개 직종을 대상으로 하는 산재보험 적용 확대가 이뤄졌는데 다만 적용확대 과정에서 일단 적용은 하되, 희망자에 대해선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라며 “80% 정도의 특고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해서 사각지대로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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