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대포통장 명의자?"…범죄 악용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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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20-10-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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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나 보이스피싱, 인터넷 거래 사기 등에 이용되는 일명 '대포통장'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포통장의 검거 건수는 2016년부터 매년 평균 20%씩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까지 압수된 대포통장 역시 8만9050건에 달한다.

금융감독원 역시 대포통장 수집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7월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상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자영업자 계좌번호를 대포통장으로 삼는 사례가 늘어나는 중이다.

사기범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인터넷상 공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시킨 뒤, 은행 직원 등을 가장해 해당 자영업자에게 돈을 잘못 입금했다며 피해금의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을 요구하는 신종 수법을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요구에 응할 경우 예금주는 자신도 모르는 새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된다.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해당계좌의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신규통장개설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대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 부과 대상이 된다. 범죄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대포통장 피해를 막기 위해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모르는 돈을 이체 받았을 경우 해당 송금은행에 즉시 착오 송금 사실을 전달하고, 정식 채용 이전에 신분증이나 통장을 요구하는 경우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출을 받기 위한 입출금 거래실적 부풀리기 요구 역시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이 좋다.

[사진=부산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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