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8·15 광화문 시위 허가 판사 해임’ 청원에 “국회·헌재 고유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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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0-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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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청원에 41만2604명 동의

청와대는 14일 ‘8·15 광화문 시위 허가 판사 해임’ 국민청원에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해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청원 답변에서 “법관은 헌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현행법상 법관 징게로는 해임 등 면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청원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 참가자, 일반시민,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을 했다”며 “광화문 시위를 허가해 준 판사를 해임 또는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에 41만2604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의 광복절 옥외집회금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해당 금지 처분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일부 단체의 광복절 집회를 허용했다”면서 “해당 집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되었으나 실제로는 100배가 넘는 인원이 참가했고, 참가자 중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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