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윤창호법 비웃는 국토부…음주운전 16건에 9건은 경징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재환 기자
입력 2020-10-13 19: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가중범죄 처벌 법 제정 이전보다 30% 증가

[사진=최의종 인턴기자]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무원 다수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윤창호법 제정 이후 음주운전 적발 건 수는 오히려 늘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6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 중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사례가 9명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국토부 소속의 운전직 A씨(당시 8급)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2%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 최고 수준인 파면 처분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윤창호법 시행 전에도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었다.

최근 16명은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시행되기 이전(2018년 12월), 같은 기간(2017년~2018년 8월) 총 12건 음주운전이 적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30% 증가한 수준이다.

이종배 의원은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윤창호법 시행 후에 음주운전 적발이 증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라며 “일벌백계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 이종배 의원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