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달 26일까지 부가세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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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0-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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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임대업 등 불성실 신고 우려 업종 검증

법인사업자 101만명은 오는 26일까지 올해 2기(하반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는 7~9월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신고 대상 법인사업자는 101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만명 증가했다.

국세청은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운영이 중단된 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21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원래 지급기한보다 11일 앞당겨 이달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개인 일반과세자 56만9000명을 대상으로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했다. 예정고지 제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애로를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는 대책으로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인 상반기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다.

이들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는 내년 1월 연간 확정신고 때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세무서로부터 예정고지를 받은 일반과세자 169만5000명은 고지된 예정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 대상이 될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이 취소된다.

고지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기 힘든 개인사업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 연장기한을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신고 유의사항, 맞춤형 도움안내자료,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과 더불어 불성실 신고 우려가 제기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검증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에 중점 검증 대상은 부동산 임대업, 고소득 전문직, 현금수입업종, 유튜버 등 신종업종, 재활용폐자원 판매업 등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 부동산 임대업자의 임대수입금액 신고 누락, 부가세 부당환급 유형 등을 검증할 방침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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