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성희롱에 시달리는 LH 현장조사원…개인정보법에 막힌 전과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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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10-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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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직원 절반가량이 위험상황 경험

주거급여 대상 가구에 방문하는 LH 현장조사원이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사 대상 가구의 전과 여부 등을 조회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막힌 상태다.

8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6년간 주거급여 현장조사원 관련 사고는 216건이다.

사고에는 폭언과 폭행, 성희롱, 동물에 의한 피해 등이 포함됐다. 이 중에서는 폭언이 169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물 피해(31건), 성희롱(9건), 폭행(7건) 순이다.

주거급여 현장조사원이 총 467명(여성 379명·남성 88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 절반가량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됐던 셈이다.

연도별 사고는 2015년 3건에서 2016년(15건)과 2017년(26건), 2018년(48건), 2019년(83건)으로 매년 두 배가량 증가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는 4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LH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과거 이력을 활용해 ‘위험가구 관리대장’을 만들고 현장에 2인 1조로 방문토록 했지만 사고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특히 지난해 9월 LH는 전과나 정신병, 전염병 등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사유로 거절했다.

진성준 의원은 “위험가구 유형별 상세내용에 대한 지자체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필요할 때에는 사회복지사나 관계자 동행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자료 = 진성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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