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김홍희 해경청장 北 피격 공무원 실종 "오전 2∼3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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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10-0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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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구명조끼나 부유물 이용시 북측 발견 지점까지 이동 가능"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8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실종 시점을 "(지난달 21일) 오전 2∼3시 사이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또 피격 공무원이 구명조끼를 입거나 부유물을 이용했을 경우 이북으로까지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이 실종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동료가 마지막으로 배에서 본 지난달 21일 오전 1시 35분부터 당일 오후 11시 30분까지로 추정된다는 입장만 고수해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국감에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격 공무원의 자진 월북 시도 여부를 놓고 자력으로 북한에 표류했을 가능성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 청장은 "조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지만 조류의 흐름을 타고 구명조끼와 부력재를 탈 경우 북한 측에서 발견될 위치까지 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어 "확정할 수는 없지만 표류예측 시스템에 따라서 (공무원의 어업지도선 이탈 시점을) 2시에서 3시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충분히 그 거리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해수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이 해류로 인해 북방한계선(NLL)과 이북까지 표류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권 의원은 피격 공무원이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는 정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표류 예측 결과는 실종 공무원이 표류를 시작한 시각을 오전 2시로 전제한 것"이라며 "시간을 두어시간만 뒤로 조정해도 해류만으로 NLL 북상뿐 아니라 북한 해변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급격히 커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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