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필수노동자, 국가의 특별한 보호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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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0-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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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서비스원 법안...국회에서 뜻 모아 주길"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공동체에 꼭 필요한 대면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간담회’에서 “돌봄과 같은 대면 서비스는 코로나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6일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과로사, 위험 노출과 같은 극한 상황으로부터 보건의료종사자, 돌봄종사자,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동구청이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조례를 만들고, 종합재가센터를 가장 먼저 설립해 모범을 만들고 있다”면서 “사회서비스원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국회에서 뜻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그동안 민간에 맡겨온 사회복지서비스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각별한 의지로 시작한 것”이라며 “현재 서울, 대구, 경남 등 여덟 개 광역 지자체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돌봄종사자의 정규직 비율이 대폭 높아지면서 더욱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일하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돌봄을 받는 분들의 만족도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대구가 코로나 위기의 중심지였을 때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이 돌봄 공백이 생긴 장애인과 아이들을 보살피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어르신 곁을 방호복을 입은 채 24시간 내내 지켜주셨다”며 “그동안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고 운영해왔던 것이 매우 다행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2022년까지 전국 열일곱 개 광역 시·도 모두에 ‘사회서비스원’이 세워진다”면서 “전 국민이 복지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돌봄종사자들과 영상 간담회 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들과 영상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노인·장애인 재가서비스의 통합제공, 민간기관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유행 등 재난 발생 시 긴급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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