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부가서비스 가입강요·'뻥튀기' 광고" 단통법 위반행위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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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10-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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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희 의원 "최근 5년 간 단통법 위반행위 지속적으로 증가"

  • 허위·과대광고가 1위...부가서비스 가입 강요행위도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6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단통법 위반 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7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동전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체 신고 건수(1만966건) 중 허위과장 광고가 4797건(43.7%)으로 가장 많았다.

추가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걸어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한 행위인 개별계약 체결 건수는 1098건(10%), 지원금 과다지급(불법보조금) 신고 건수는 975건(8.9%) 등이었다.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폰파라치)에 따른 신고건수도 같은 기간 꾸준히 증가 추세다. 2016년 896건이던 포상건수는 올해 1226건으로 37% 증가했다.

폰파라치 제도는 통신 시장에서 불법과 편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마련된 민간 자율규제 제도다. 이동통신 3사가 KAIT에 위탁해 시행 중인 민간 자율규제 제도다.

김상희 의원실이 폰파라치의 포상 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니 불법보조금 지급 신고건수가 5842건으로 가장 많았다. 개별계약 체결건도 3647건에 달했다.

지난 5년간 폰파라치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94억5351만원이었다. 포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해는 지난해로, 총 33억5000만원이었다. 지난해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 수는 854명으로 1인당 평균 392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단통법은 현재 이동통신 생태계와 맞지 않을뿐더러, 지하시장을 양성화해 이통 3사 간 불필요한 경쟁과 소비자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며 "'호갱' 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단통법 개정과 동시에 방통위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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