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1심 뒤집혀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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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0-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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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6일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 국방부장관 등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씨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주장한 사실이 다소 과장되고 사실이 아닌 점이 포함돼있지만 국가 다수 이익에 반하는 걸로 볼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3월 27일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피격 용사 묘역에서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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