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인, 8일부터 2주 격리 없이 일본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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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10-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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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8일부터 기업인 특별입국제도 시행

  • 기업인 등 필수인력에 2주 격리 없애기로

  • 현직 기업인은 물론 취업 내정자도 포함

  • 외교부 "경제활동 지원 위해 노력 지속"

6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입국 제한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 정부는 오는 8일부터 양국 기업인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하는 특별입국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이 오는 8일부터 양국 기업인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하는 특별입국제도를 시행한다.

앞서 한·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3월 초 상호 간 사실상의 입국 금지를 단행했다. 이에 기업인과 유학생 등 필수인력의 왕래가 어려워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양국 외교당국은 관련 논의를 이어온 끝에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했다. 한·일 기업인이 양국이 합의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할 경우 입국 후 격리 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8일부터 기업인과 유학생 등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

한국 기업인들은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하고 비자를 발급받으면 된다. 일본 정부는 전날 한국인에 대한 신규 비자 발급을 재개했다.

비자를 발급받은 한국 기업인이 양국이 합의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고 일본에 입국하면 자가격리 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양국이 합의한 특별 방역절차는 출국 전 △14일간 체온 측정 등 건강 모니터링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수령 △일본 체류시 적용되는 여행자 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가입 등이다. 일본 내 공적보험을 가입한 기업인은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양국은 기업인들이 출국 이후에도 △입국시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접촉확인 앱 설치·별도 앱으로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및 위치정보 저장 △일본 내 활동계획서에 따라 14일간 전용차량으로 자택·근무처만 왕복 등을 이행하도록 했다. 일본 내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한 셈이다.

이 같은 '비즈니스 트랙'은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장기 체류 자격에 해당되는 재입국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 기업인의 일본 출국과 관련한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와 일본 비자 발급 절차 관련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에 각각 물어보면 된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한국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일본 총리는 지난달 24일 통화를 하고 특별입국절차 합의를 앞둔 상황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는 한편 특별입국절차가 상호 간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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