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를 통해서 확보한 육‧해‧공군 코로나 자가격리 병사 휴가 처리 결과에 따르면, 군은 국가 방역에 협조한 자가격리 병사들에게 공가를 주지 않고 개인 연가에서 차감했다. 이렇게 불이익을 받은 병사는 육군 141명, 공군‧해군을 포함하면 164명에 이른다.
앞서 국방부는 올해 초 두 차례를 거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장병 휴가지침’을 일선 부대에 내렸는데, 코로나19가 의심돼 자가격리가 필요하거나 확진 가족의 간호를 해야 하는 병사에겐 공가를 부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 의원실은 “의원실에서 육‧해‧공군에 잘못된 휴가 처리를 지적한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공군과 해군은 국방부의 지침대로 바로 잡았으나 육군은 늑장 대응을 하며 병사들의 개인 연가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병사들의 개인 연가는 군인의 기본권으로, 모든 병사가 한 달이 채 안 되는 개인 연가를 군 복무기간 동안 나눠쓴다”면서 “그럼에도 일선 부대에서 코로나 지침까지 어겨가며 병사들의 개인 연가를 빼앗은 건 병사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방부 지침을 위반한 지휘관들을 엄중 조치하고, 잘못된 휴가 처리를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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