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코로나 자가격리 장병…공가 아닌 연가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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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10-0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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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공가’ 지침에도 불구 육군 ‘개인 연가’ 차감

  • 하태경 “연가는 군인의 기본권…즉시 바로잡아야”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된 장병들의 휴가가 공가가 아닌 개인 연가(정기휴가)로 처리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국가적인 방역조치인 점을 감안한다면 개인적인 휴양이 아닌 공적으로 부여받는 공가로 처리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를 통해서 확보한 육‧해‧공군 코로나 자가격리 병사 휴가 처리 결과에 따르면, 군은 국가 방역에 협조한 자가격리 병사들에게 공가를 주지 않고 개인 연가에서 차감했다. 이렇게 불이익을 받은 병사는 육군 141명, 공군‧해군을 포함하면 164명에 이른다.

앞서 국방부는 올해 초 두 차례를 거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장병 휴가지침’을 일선 부대에 내렸는데, 코로나19가 의심돼 자가격리가 필요하거나 확진 가족의 간호를 해야 하는 병사에겐 공가를 부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 의원실은 “의원실에서 육‧해‧공군에 잘못된 휴가 처리를 지적한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공군과 해군은 국방부의 지침대로 바로 잡았으나 육군은 늑장 대응을 하며 병사들의 개인 연가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병사들의 개인 연가는 군인의 기본권으로, 모든 병사가 한 달이 채 안 되는 개인 연가를 군 복무기간 동안 나눠쓴다”면서 “그럼에도 일선 부대에서 코로나 지침까지 어겨가며 병사들의 개인 연가를 빼앗은 건 병사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방부 지침을 위반한 지휘관들을 엄중 조치하고, 잘못된 휴가 처리를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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