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반 쇼핑센터 안전관리 '미흡'…이용자 39% 피해·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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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0-10-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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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며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쇼핑센터도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안전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이용자의 38.4%가 직·간접적으로 반려견에 의한 피해나 불편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대형 쇼핑센터 9개소를 대상으로 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 안내문이 없거나 안내 내용이 미흡해 개물림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9개소 중 4개소(44.4%)의 주출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과 관련한 안내문이 없어 이용자가 주의 사항을 알기 어려웠다. 안내문이 있는 5개소(55.6%)에도 견주의 연령제한, 동반 가능한 반려견의 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시설 연락처 안내 등이 미흡했다.

쇼핑센터에 입주한 상점들은 반려동물 출입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있었으나 9개소 중 6개소(66.7%)에서는 투명한 유리에 흰색의 작은 스티커만 부착하거나, 이용자 눈높이에 벗어난 곳에 스티커를 부착해 이용자들이 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쇼핑센터는 쇼핑·놀이·문화시설이 밀집해 어린이를 동반한 이용객이 많은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전규정, 안내문 설치 의무 등을 담고 있는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의 마련·보급이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반려동물의 동반이 가능한 대형 쇼핑센터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92명(38.4%)은 타인의 반려견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피해·불편을 겪거나 관련 사례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대형 쇼핑센터 9개소를 방문한 반려견 217마리와 견주의 시설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97.2%의 반려견(211마리)이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어린이가 반려견을 통제’하거나 ‘목줄을 과도하게 길게 늘어뜨려 이용’하는 등의 펫티켓 미준수 사례가 25건(11.5%)에 달했다. 반려견의 돌발행동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

다중이용시설 내 반려동물의 통제·관리 의무는 견주에게 있다. 반려동물 동반 시 시설의 안전규정과 펫티켓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이용자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시설에 우선 적용 가능한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내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안내문 추가 설치 및 시인성 보완 등 안전규정 보완을 권고했다.

아울러 대형 쇼핑센터 내 개물림 사고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형 쇼핑센터에 대한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전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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