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도설'에 불법행위 횡행…세종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1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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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10-0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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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3년간 전국 46% 급증…과태료 1028억

[사진=연합뉴스]

정당하게 납부해야 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 가격을 낮추거나 높여 신고하는 등 실거래 신고 위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2만7471건을 기록했다.

2017년 7264건이던 신고 위반 건수는 2018년 9596건, 2019년 1만612건으로 최근 3년간 46% 급증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2017년 385억3600만원, 2018년 350억원, 2019년 293억2800만원으로 총 1028억6400만원이다.

신고 위반 유형으로 보면 매년 지연과 미신고가 가장 많았다. 2017년 5231건, 2018년 8103건, 2019년 7012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기타(조장 방조 등) 사유(2017년 869건, 2018년 668건, 2019년 2943건) ▲다운계약(2017년 772건, 2018년 606건, 2019년 354건) ▲업계약(2017년 391건, 2018년 219건, 2019년 303건)순으로 나타났다.

신고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금액은 다운계약이 약 36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연 혹은 미신고 약 244억원 ▲기타 사유 약 232억원 ▲업계약 약 20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세종시의 경우 2019년 25건에서 올해 6월까지 313건을 위반해 1152% 증가율을 보였다. 최근 시장 과열로 부동산 혼탁 양상이 심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교흥 의원은 "인위적인 부동산 시세 조작은 세금 탈세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 담합 조장 등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강화해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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