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안전요원 배치 익사 사고…법원, 지자체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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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0-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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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무자격 안전요원이 배치된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의 지자체 책임을 인정했다.

울산지법 민사11부(김주옥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삼척시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유족에게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삼척시 한 해수욕장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스노클링을 하다가 물어 빠져 숨졌다. 당시 해수욕장에는 안전관리요원 2명이 배치돼 있었지만 인명구조 자격증이 없었다.

또 실제 사고 당시에도 구조활동이나 안전조치 활동을 했다는 기록이 없었다.

이에 A씨 유족들은 관할 지자체가 인명구조 자격증이 없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고, 그 결과 A씨가 숨졌다며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수욕장 안전 지침에 따라 인명구조 자격증을 갖춘 요원을 배치해야 하는데도 담당 지자체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요원들이 A씨를 발견한 즉시 응급처치를 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러나 A씨가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했고, 그다지 깊지 않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사망에 다른 요인이 있었을 가능성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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