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박물관·의료원 등 공유재산 임대료 12월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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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0-09-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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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장기화 소상공인 사정 고려...연간 155건, 29억원의 감면 혜택 예상

[사진=경기북부청제공. 자료사진]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 시행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됨을 고려, 임대료 감면 기간을 당초 7월에서 12월까지 5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도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임차인에게 임대료 80%를 감면, 이 기간 116건, 10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도는 8월 이후에도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세가 계속되는 점을 고려,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감면 대상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의료원 등 도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 매점, 카페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으로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 시행으로 연간 155건, 29억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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