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 판결 난 조국 동생 재판…검찰만 항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입력 2020-09-28 17: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에 전적으로 승복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심 선고 이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은 선고일부터 7일이 지날 경우 항소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 24일 1심의 무죄 선고 혐의에 대해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유죄 선고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채용 비리 혐의는 인정했지만 다른 혐의는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 대한 6개의 혐의 중 조씨가 인정한 웅동학원 채용 비리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해 웅동학원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운영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돈이 흘러갔다는 등 조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밝혀내지 못한 채 동생 조씨의 6가지 혐의만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조 전 장관과 관련이 있는 나머지 5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 나마 실낱같이 남아있던 조 전 장관과의 연결고리도 모두 는 끊어진 모양새다. 특히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조씨가 항소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혐의를 인정한 채용비리 부분은 배임수재가 아니라 업무방해죄가 적용돼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고, 혐의를  부인한 부분은 모두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항소의 이익이 없다는 설명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금 상황에서) 항소를 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며 "조씨가 처음부터 인정한 혐의에 대해서만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항소를 할 경우 (그간의 보도를 봤을 때)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보도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허위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해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2차례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치고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지난 5월 보석 석방됐지만 18일 실형 선고 직후 다시 법정구속됐다. 선고 전 구속기간도 형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이 확정될 경우 조씨는 6개월간 더 수감생활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