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추미애 아들 '휴가 특혜 의혹' 관련자들 불기소…'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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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9-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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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추 장관과 서 씨, 전 보좌관, 당시 지역대장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지난 1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8개월 만의 일이다.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수사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군무이탈 범의(범행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씨에 대해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 승인 하에 실시됐고, 이를 구두로 통보받은 서 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모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고, 실제 수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의무기록 등에 의해 확인된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서 씨가 질병을 가장해 병가 승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과 전 보좌관, 예편한 전 지역대장 등 혐의는 근거가 된 서 씨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또 추 장관과 남편의 국방부 민원 제기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녹음자료 등을 검토했으나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위반 관련해서도 "전 보좌관이 이미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정기 휴가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전화한 것으로 이를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서 기재 누락·휴가 미복귀 무마·고의적인 수사 지연 등 의혹도 확인했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고발된 인원은 총 6명이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한 4명 외에 2명은 현역 장교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56조2(군검사에의 사건송치)에 따라 육군본부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제보자와 피고발인, 휴가 관련 군 관계자들 10명을 총 15회 소환 조사하고, 국방부, 군부대 등에 총 30여회 사실조회를 했다"며 "병원, 국방부, 군부대 등 16곳도 압수수색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다수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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