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결의안…논란 끝 외통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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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09-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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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조정위 구성해 최장 90일간 심사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동상정됐다. 국회법 59조에 따라 자동 상정된 것이지만, 북한군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직후라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벌어졌다.

김기현 국민의원 의원은 “숙려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 간 협의로 하는 것이 국회법의 절차”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북측 설명과 정부 발표 내용의 차이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태용 의원 역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끓어오르는 국민의 분노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안 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의원은 “숙려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법안소위에 올려 소위원회 위원들이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윤건영 의원은 “우리 국민의 피격 사건에는 야당 의원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이 울분을 갖고 있다”면서도 “다만 국회는 절차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다. 법안심사소위에 올려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되레 종전선언을 추진할 적기라는 주장도 나왔다. 안민석 의원은 “야당은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일수록 더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2018년에 종전선언을 기대했지만 무산됐다. 만약 그 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이번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결의안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여야 동수로 구성,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한다.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이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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