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차단' 디지털교도소, '무죄' 배드파더스 왜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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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9-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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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한 '디지털교도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접속차단 조처가 내려진 지 이틀 만에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27일 디지털교도소는 새로운 주소를 통해 여전히 접속가능하다. 앞서 차단 전 페이지와 달라진 점은 '접속차단 시 이용방법', '신규주소안내' 등을 써놓은 메뉴가 생긴 정도다.

앞서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 살인 등 강력범죄 혐의자들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며 사적(私的) 제재 논란을 불렀다.

디지털교도소와 함께 언급되는 사이트가 있다. 양육비 미지급 아빠들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다. 두 사이트는 공적인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개인신상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사이트 운영자는 명예훼손 혐의도 동일하게 받는다.

그러나 배드파더스는 법원에서 사실상 운영을 허가받았고 방심위에 의한 제재도 없어 디지털교도소와는 차이를 보인다.

지난 1월 법원은 배드파더스 운영자에게 공익 목적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적시명예훼손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고 있어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며 심리는 잠정 중단했다. 만약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위헌이 된다면 처벌할 법 조항이 사라진다.

그러나 배드파더스와 달리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위헌이 되더라도 마찬가지다.

수사당국은 인터폴과 공조해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를 베트남에서 검거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만약 비방의 목적 없이 (공익목적으로) 근거 있는 정확한 사실만 게시한다면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디지털 교도소는 명예훼손 외에도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위헌이 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디지털교도소가 적법한 사이트라고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디지털 교도소는 잘못된 정보로 엉뚱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착취물 제작을 의뢰했다며 이 사이트에 정보가 올라간 한 대학생이 결백을 주장하다 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고. 지난 7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범인으로 동명이인 신상을 잘못 공개해 게시물을 삭제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6월 말 이 사이트에 노출됐지만 무고한 피해자로 밝혀진 한 의과대학 교수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사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들 신상도 게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심위는 지난 24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하지만 디지털 교도소에 각종 신상정보를 게시함으로 인해 이중 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거나 허위인 사실을 올려 피해자가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법 테두리 바깥에서 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질서를 해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진=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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