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오징어 어획량 급격히 줄면 정부가 직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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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9-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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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직권으로 총허용어획량 설정·관리...25일부터 시행

고등어, 오징어 등 자원량이 급격히 줄고 있는 어종은 정부가 직권으로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해 관리한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산자원관리법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

해수부는 매년 총허용어획량 대상이 되는 업종, 어종과 승인 절차, 운영·관리 계획을 마련한 뒤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최종 확정했다. 지난 1999년 고등어, 전갱이 등 4개 어종에 대해 TAC를 설정한 이후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등 12개 어종에 TAC를 적용, 관리하고 있다.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오징어[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어획 방지 등을 위해 특별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총허용어획량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예외적으로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심의 생략 대상은 수산자원을 정밀 조사한 결과 적정 자원량의 30% 이상 감소한 어종, 최근 3년간의 평균 어획량이 10년간 평균 어획량의 70% 이하인 어종 등이다.

총허용어획량에 참여하지 않은 업종 중에서는 최근 3년간 어획량이 TAC 관리 대상인 어종 평균 어획량의 10%를 초과한 업종과 TAC 관리 대상인 어종을 어획한 비율이 전년의 100% 이상 증가한 업종이 해당된다.

여기에 2년 이상 TAC 시범 실시를 한 어종 또는 업종 등을 포함, 총 5개의 TAC 직권 설정·관리 기준을 마련했다는 해수부 설명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지난해 2월 발표한 ‘수산혁신 2030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TAC 관리어종의 연근해 어획량을 50% 이상 확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대상 어종과 업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수산자원 회복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인 만큼, 어업인 등 국민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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