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기소유예 처분에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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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09-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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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소유예 결정

  • "정치권력 비판과 표현 자유 위축시켜"

'민주당만 빼고'라는 신문칼럼으로 검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22일 처분 취소 헌법소원을 냈다.

임 교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검찰 처분이 정치 권력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적 처분은 집권 여당에 해가 되는 표현 행위를 법의 힘을 빌려 징계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자신의 칼럼은 선거 공정을 해치는 행위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고발 이유가 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아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한 얘기"라며 "선거기간이 아니더라도 선거 때처럼 국민을 무섭게 여기고 상전으로 모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청구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 교수는 지난 1월 28일자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다 고발당했다. 민주당은 이 칼럼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투표 참여를 권유한 것이라며 임 교수를 고발했지만 얼마 안 돼 취하했다. 이후 시민단체가 다시 고발하면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16일 임 교수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투표를 권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는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만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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