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자금’ 소상공인 294만명 최대 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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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09-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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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존폐 기로에 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최대 200만원의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에게 이달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새희망자금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으로 3조300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처음으로 직접 현금으로 지원되는 최초의 소상공인 전용 특별지원금이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이 악화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새희망자금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나눠 지급된다.

일반업종 243만4000명, 특별피해업종 영업제한 32만3000명 및 집합금지 18만2000명 등 총 293만9000명이다. 이중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1차 대상자 241만명을 우선 선정해 이르면 25일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급액은 100만원이다.

올해 상반기 창업한 기업은 6~8월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받을 수 있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받을 수 없다.

다른 제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 받을 수 없다.

중기부는 추석 전 소상공인이 최대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명에게 이날 오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5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에 100만원을 지원받지 못하거나 지원대상에서 빠진 특별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의 목록이 확인되는 대로 추석 이후에 지원할 예정”이라며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작으나마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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