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시장 "내부 비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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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9-2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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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실명 대리신고제로 내부 제보자 보호

  • 갑질피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 변호사에 신고

  • 신고내용 안양 감사관 익명 전달

[사진=안양시 제공]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23일 "내부 비리를 자유롭게 발언 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시장은 "비실명 대리신고제로 내부 비리 고발자 보호에 나서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비실명 대리신고제는 내부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자 시가 위촉한 외부 변호사가 신고자의 제보를 접수하고, 법률자문을 진행하는 제도로, 직장 내 자행될 수 있는 부패와 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해 내부제보를 활성화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최 시장은 귀띰한다.

내부 신고자는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갑질피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에 대해 변호사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내용은 안양시 감사관에 익명으로 전달된다.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는 안양시 감사관에서 진행하지만 변호사가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를 대신 통보함으로써, 신분을 보호하면서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특히, 관련 법률(변호사법 제26조 비밀유지의무 등)에 따라 제보자의 비밀이 보장된다.

한편 최 시장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신고자 보호뿐 아니라 법률 자문까지 지원하는 제도"라면서 "앞으로도 내부 신고자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청렴한 안양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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