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임대료, 재난상황에 감면 요구 가능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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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9-2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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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 12월부터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선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도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또 임대료 연체기간 3개월을 산정함에 있어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이를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12월 공공 재개발 시범사업지를 선정한다. 홍 부총리는 "공공 재개발은 시범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가 지난 21일부터 시작됐다"면서 "수십개 조합이 참여 의사를 보여 신청 조합 중 주민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려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 재건축의 경우 여러 조합에서 재건축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왔다"며 "조속히 컨설팅 결과를 회신해 조합원들의 참여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공공 재건축의 정의와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라며 "도정법 등 이미 발의한 공공재개발 관련법안과 함께 이 법안이 통과되면 6.17, 7.10 등 수요관리 대책과 함께 8.4공급대책도 법제화가 어느 정도 갖춰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정부는 첫걸음을 내디딘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며 "성과가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부동산 '정책풀이집' 사이트도 운영한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정책 정보 웹사이트인 정책풀이집의 개편 작업을 마치고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간 발표된 대책의 내용을 금융·세제·공급대책 등 분야별로 정리해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은 별도 FAQ 형식으로 정리해 게시한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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