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3법 후폭풍] 무차별 고발 시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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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9-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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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비난 큰 담함에 한해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

  • 경쟁사와의 정보교환도 담합으로 인정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부활했다.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으나 21대 국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다시 올라갔다.

내용은 전과 동일하다. 2018년과 경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재계의 반발 이유도 2년 전과 다르지 않다. 2018년 당시 재계는 공정거래법이 기업의 손발을 묶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올해는 코로나19까지 겹쳐 분위기가 더 좋지 않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서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다. 전속고발권은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80년에 도입됐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누구나 경성담합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자진 신고자는 공정위뿐 아니라 검찰에 고발이 가능해진다. 고발이 전속가격 담합과 입찰 담합, 공급 제한, 시장 분할처럼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으로 국한된다고는 하지만, 재계가 소송 남발로 인해 기업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배경이다.

담합 적발도 더 빈번해진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보 교환을 통한 경쟁제한행위를 담합으로 처벌하고, 정보교환행위가 있으면 담합에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업들은 실제 담합 의도가 없는 순수 정보교환까지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 관계자는 "기업들은 경영전략 수립을 위해 실무차원에서 경쟁사 간에 가격이나 판매실적 등을 주고받는다"며 "경쟁사를 이기려는 정보교환 행위마저 처벌될 수 있어 경영 외적 리스크가 커지고, 담합 의도가 없어도 처벌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사익편취 규제도 반발이 크다. 현재는 총수일가가 지분 30% 이상(상장사 기준)을 가진 계열사를 사익 편취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개정안은 기준 지분율을 20%로 낮췄다. 이들이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올해 5월 1일 기준으로 210개가 규제 대상인데, 기준이 바뀌면 591개로 늘어난다.

총수일가의 사익을 위해 계열사 간 거래를 악용하는 것을 줄인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재계는 기업이 계열사 간 거래를 못 하게 되거나, 지분을 한 번에 매각해야 하는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는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되, 부당한 내부거래만 규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분 매각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내부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신규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도 강화된다. 상장회사는 기존 20%에서 30%로, 비상장회사는 40%에서 50%로 각각 바뀐다. 이는 지주회사가 상장기업의 지분을 사거나 유상증자를 통해 자회사로 편입할 경우 현재는 지분이 20%만 있으면 되는데 앞으로 10%포인트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기업 집단이 무분별하게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룹 한 관계자는 "코로나 여파가 적어도 내년 후반까지 이어질 텐데 정부가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비용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꼬집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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