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사태 원인 캄코시티 핵심인물 "오해없이 판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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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09-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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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씨,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상대 지분반환 소송 패소

부산저축은행 파산을 촉발시킨 캄코시티 사태 핵심인물이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오해 없이 책임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시행사 월드시티 대표 이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씨 측은 "이 사건은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추가 대출이 중단돼 캄코시티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못한 데 비롯됐다"며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에 적극 가담했다는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전하며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선 대출금 변제 문제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이 거액 대출 후에도 변제를 회피한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변제를 위해 협의를 요청했고 화해권고도 내려진 바 있다"면서 "채무 상환 의지가 있다"며 대출 원리금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할 수 없어 예금보험공사와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선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도 "형사책임 재판인 만큼 예단과 오해 없이 책임 여부를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냈다.

캄코시티는 이씨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369억원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롬펜에 건설을 추진한 도시사업이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은 캄코시티를 비롯해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하면서 사업은 중단됐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으로서 원금에 이자까지 붙은 6700억원 채권을 회수하고자 했으나 실행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채권 회수를 피하기 위해 자산 관련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매각한 혐의를 받는다. 월드시티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고, 1년을 넘는 기간 캄보디아에서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11월 이씨는 자진입국 형태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고 검찰은 영장을 집행해 현장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조사 진행 후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예금피해자 구제를 위해 캄코시티 자산을 현금화했으며, 이를 3만 8000여명 피해자에게 나눠주고자 했다. 이에 이씨는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60%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하는 걸 금지해달라고 캄보디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캄보디아 대법원은 지난 2월 이씨가 제기한 지분 60% 의결권 행사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구제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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