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아들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종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입력 2020-09-22 16: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검찰이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2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전날 서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구체적 수사상황과 향후 수사 일정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서씨를 불러 조사했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서씨의 군 복무 당시 지원과장 A대위와 추 장관의 국회의원 당시 보좌관 B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확보한 A대위와 B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서씨 측이 주장해온 대로 두 사람의 통화가 단순 절차 문의였는지, 이 과정에서 추 장관 등 다른 인물의 지시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국방부 민원상담센터, 국방전산정보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충남 계룡시 소재 육군본부 정보체계관리단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추 장관 부부 민원 의혹' 조사와 관련된 민원실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국방부 민원실은 추 장관 부부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관련 민원을 넣은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담긴 문서에 등장하는 곳이다.

하지만 추 장관 부부의 녹음 파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도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저는 민원을 넣은 바 없고 제 남편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지만 정치권발 의혹이 실제로 드러날지는 미지수다. 애초 최초 발화자였던 현모씨의 발언 자체가 흔들릴뿐더러 휴가 사용 자체가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서씨는 카투사에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병가(1차), 같은 달 14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병가(2차),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개인 휴가(연가) 등 총 23일간 휴가를 사용했다.

지난 10일 국방부는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에 따라 소속 부대장이 20일 범위 내 청원 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고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치도록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서씨의 휴가 사용 여부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의혹을 제기한 신 의원과 관련 증언을 내놓은 당시 당직사병 현모씨 등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신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 배당했다.

지난 17일 사세행은 신 의원과 이균철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서씨 부대 최고책임자였던 이철원 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과 당직사병 현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언론기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