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택배 배송지연 여부 택배사에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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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9-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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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상품권 분야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A씨는 2019년 9월 2일 '경비실 위탁 금지' 문구를 기재한 뒤 굴비를 택배로 보냈다. 그러나 택배기사는 물품을 경비실에 위탁한 후 A씨나 받는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2주 후 굴비는 부패된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사 측은 배송은 정상 완료됐다며 이를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맞아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택배와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다. 지난 3년 동안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 건수는 4680건, 상품권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 건수는 1709건이 접수됐다.

택배는 물품 파손 및 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상품권은 대량 구입 후 미인도,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 문제가 됐다.

추석 명절은 택배 서비스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어, 이에 따른 물품 파손과 훼손, 분실,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농수산물이나 냉동식품은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는 배송지연이 예상될 경우 정상 배송 여부, 배송 지연 시 조치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운송물 분실, 훼손, 지연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택배계약 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은 보관해야 한다.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을 미리 알리고, 받는 사람이 부재할 경우 배송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상품권은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의 광고로 대량구입을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한다. 상품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의 종류, 소재지를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고 유효기간 내 사용한다.

공정위는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명절 동안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하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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