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이라는 인간 입에서 나올 말인지" 수업 중 성희롱 발언하는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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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0-09-2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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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교사라는 인간의 입에서 나올 말들인지... 믿기지가 않네"


수업 중 아무렇지 않게 성희롱 발언을 한 교사에 대해 한 네티즌이 올린 댓글이다. 

지난해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 A씨가 학생들에게 뽀뽀를 하거나 남학생에게 성기 크기를 운운하며 "성기 세우지 말고 (수학) 식을 세우라"고 말했다. 일부 학생들은 A씨가 욕설을 하고 "옆에 있는 애가 치마를 입어서 흥분했냐" "네가 그렇게 입고 와서 짝꿍이 공부를 못한다" 등 성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성기 발언에 대해 피해 학생들이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다른 발언은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이 부적절하지만 면담지를 작성한 학생들이 피해 진술을 하지 않아 기록만으로는 아동학대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재판부는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A씨 발언이 성평등 기본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정하는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광주지법은 A씨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 징계를 내렸고,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서울 금천구의 한 남자 중학교에서 국어 교사 B씨가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법을 알려준다며 영상을 보여줬다. 하지만 해당 영상에서는 성인잡지 여성 모델들이 자전거에 기대 야한 자세를 잡고 있는 영상이었다. B씨는 '남자는 평생 XX(여성 성기를 비하한 단어)를 잘 찾아야 한다'는 등 성희롱 발언도 거침없이 했다. 

B씨의 행동에 한 학생은 "상당히 불쾌했고, 수업시간에 이런 영상을 볼 수 있는지 억울했다. 하지만 A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등 무서워서 항의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동료 교사 역시 "학생들이 과연 여교사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여자에 대해 어떤 의식을 갖게 되는지 의문이다. '이런 발언은 괜찮다. 이런 영상 봐도 된다'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 같아서 부끄럽고..."라며 걱정하기도 했다. 

교사의 성적 발언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무려 686명에 달했다.

이중 성폭행, 성추행 등 중한 범죄를 저질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교원은 400명이었다. 지난해에는 징계를 받은 이가 95명으로, 파면 10명, 해임 33명, 정직 징계 23명, 비교적 가벼운 감봉·견책 등 징계는 29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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