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제재심 내달 15일 유력··· CEO 징계도 검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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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0-09-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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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와 관련해 다음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까지 판매사 공동으로 설립한 가교운용사의 전문사모운용사 등록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20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15일 열리는 제재심에 라임운용 관련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당초 이달 중 제재 절차에 착수하고자 했으나 라임운용 펀드 자산을 이관받을 가교운용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의 등록이 늦어지며 제재심 상정 계획도 연기됐다. 웰브릿지자산운용은 지난달 강민호 전 한화투자증권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를 초대 대표로 선임한 뒤 현재 금감원 등록심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웰브릿지운용의 등록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열릴 제재심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라임운용은 물론 라임측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설계 요청 의혹을 받고 있는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이 먼저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판매사 중에서는 검사가 완료된 증권사들부터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제재 수위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해 일어났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처럼 CEO까지 징계 대상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금감원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DLF 판매사에 대해 내부통제 미비 등으로 이유로 CEO에게도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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