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시장 "보호수용 조두순 적용되도록 적극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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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9-1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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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수용제 필요...비형벌성 보호처분으로 봐야

  • 국회의원, 법부무 등 관계기관과 철저한 대책 마련

  • 시민 공포와 불안감 해소 최선 다할 것

[사진=안산시 제공]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18일 "조두순 재범방지를 위해 비형법 보안조치인 보호수용이 조두순에게 적용되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법무부에 건의했다.

윤 시장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안산시와 같은 마음으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민이 느끼는 공포와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윤 시장은 시청에서 조두순 재범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보호수용법 제정, 성폭력 예방 범정부 TF 구성·운영, 성폭력 Zero 시범도시 운영 등의 대책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전해철·김철민·고영인·김남국 안산시 4개 지역구 국회의원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 실질적 대책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댔다.

최근 윤 시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문을 보내 요청한 바 있는 보호수용법은 조두순이 출소 후 일정시설에 격리되도록 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윤 시장은 보호수용 의도가 처벌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를 위한 것으로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회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수용법 취지에 따라, 법 적용 기준 시점을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복귀 시점으로 판단할 경우, 오는 12월 13일 출소하는 조두순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함께 건의한 ‘성폭력 예방 범정부 TF’는 시민 안전을 위해 실효·종합적 대책 수립 및 운영을 위한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행정·입법·사법·시민이 참여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안산시 등 관계기관이 협력을 통해 종합대책 마련부터 추진에 나서되,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의 협력을 통해 입법까지 나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성폭력 Zero 시범도시’는 정부가 안산시를 시범도시로 지정하면, 정보통신(ICT) 기술 등을 활용한 신기술과 범죄예방 환경설계 등을 도입해 성폭력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도시로 운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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