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시 차 시동 안 걸려야”...노웅래, ‘음주운전 재발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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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9-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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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전력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전력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면허 취소·정지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해 적발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노 의원은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은 단순 처벌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서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을 감안하면 음주 경력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할 경우, 실질적인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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