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 사망사고' 벤츠 운전자 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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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09-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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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중부서, 위험운전치사 혐의 적용

인천 을왕리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 배달 중이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8일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한 A씨(33·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검찰로 이동했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근처 편도 2차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씨(54·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벤츠는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상태였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지난 10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4일 법원이 영장을 발급했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지난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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