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술실 CCTV 설치’ 국민청원에 “숙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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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09-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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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인, ‘소송 중 의료인 의료업 중지’ 등 요청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8일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 법안을 마련해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해선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등 다른 의견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숙고의 과정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국회 입법을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환자 피해 방지 및 권익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환자단체 등에서는 환자 알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반대로 의료계 등에서는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청원인은 지난 7월 “편도 수술 의료사고로 6세 아들을 보낸 아빠의 마지막 바람”이라며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 관련 신속한 의료법 개정 등을 요청했다. 이 청원엔 한 달간 21만6040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기준(20만명)을 충족했다.

강 차관은 “정부에선 작년 말 의료기관이 수술실 출입자를 제한하고 출입 명단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했고, 올해는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면서 “그 결과, 수술실이 설치된 의료기관 중 주 출입구에는 약 60.8%, 수술실 내의 경우에는 약 14% 정도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돼 있는데 정부도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강 차관은 또한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해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답했다.

강 차관은 ‘진료기록부 24시간 내 작성 의무화’ 요청에 대해선 “의료 행위가 종료된 이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 시기에 관해선 구체적 규정이 없으므로 판례와 해석에 맡겨져 있다”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진료기록부가 지체 없이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선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내 의료사고 수사 관련 부서는 서울, 부산을 비롯한 총 10개 지방청 73명(의료팀 1개, 의료안전팀 9개) 규모로 설치하여 운영 중”이라며 “또한 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 중”이라고 전했다.

강 차관은 “의료사고는 환자 측의 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사고의 실체 파악 및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의료기관 내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관련 정보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정부는 이를 분석, 의료기관에 공유해 동일 혹은 유사한 사고의 재발 가능성을 낮추고 새로운 유형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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