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화재' 엄마 사고 전날부터 집 비워…'방임' 수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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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09-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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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집안 화재로 중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 엄마가 사고 전날부터 집을 비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녀를 방치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방임' 관련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18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1시 10분쯤 거주하는 빌라에서 초등생 형제가 라면을 끓이다 화재가 났다. 당시 밖에 있던 엄마는 작은아들이 건 전화를 받고 화재 발생 10분쯤 뒤에 집에 왔다.

이미 소방서에서 큰아들을 구조한 이후였다. 소방서는 ​안방 침대 위 아동용 텐트 안에서 전신에 40% 화상을 입은 A군(10)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B군(8)은 다리 등에 화상을 입고 침대와 맞닿은 책상 아래에 있었다. 형이 동생을 책상 아래로 몸을 피하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형제 엄마는 화재 현장에 도착한 뒤 소방관 등에게 "어제 저녁에 집에서 나갔다"고 말했다. 형제가 입원한 병원에서도 경찰에게 "지인을 만나고 있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가 어린 자녀만 오랜 시간 집에 방치한 것은 아동학대 중 방임에 해당한다. 이 어머니는 2018년과 2019년에도 어린 형제를 자주 방치해 세 차례나 경찰에 신고됐다.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를 앓는 큰아들을 때려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방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도 양육자가 장시간 집을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해 아이들이 크게 다쳤다며 방임 혐의 수사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예방 경찰관(APO)과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범죄 혐의점이 보이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오전 11시 1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2층에서 불이 나 A군(10)과 B군(8) 형제가 중상을 입었다. 형제가 살던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 2층 집 부엌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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