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돌진 30대 운전자···"분노조절장애 범죄, 가중처벌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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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9-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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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전 특수재물 손괴로 집행유예 받아

  • 수원지법, A씨 '도주 우려' 구속 영장 발부

평택의 한 편의점에 차량을 몰고 들어가 난동을 부려 체포된 A씨(38)가 17일 오전 경기 평택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오후 6시경 평택시 포승읍 한 편의점에서 골프채로 점주를 위협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편의점 내부로 돌진한 혐의로 구속된 A씨의 형량이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차로 편의점에 돌진해 10여분간 편의점 안을 앞뒤로 운전하면서 난동을 부려 내부 기물을 파손하고 유리 파편을 튀겨 점주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6일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A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이다.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단순손괴죄를 범하는 경우 적용되는 특수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6월에도 A씨는 해당 편의점을 방문해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8년 4월에는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위해 남편과 병원으로 가던 중 자신의 차량으로 병원 외벽을 들이받아 특수재물 손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필우 변호사는 “분노조절장애를 적절히 치료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가중처벌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분노조절장애와 관련해 선처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때리려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인 특수폭행이 적용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형량이 무거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점주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3년가량 잘 알고 지낸 사이로, 지난 5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주최한 어린이 사생대회에 점주가 자신의 딸 그림을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면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공포탄을 발포하고 제압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호송 차량으로 이동한 A씨는 “편의점주에게 할 말이 있느냐”,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한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현석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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