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직구 유아 구강청결 물휴지서 기준 4.3배 초과 벤조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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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0-09-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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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갓난아기의 치아와 잇몸을 닦는 구강청결용 물휴지 해외직구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최대 4.3배 초과한 벤조산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아용 구강청결용 물휴지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광고 실태 및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13개 제품 중 국내허가를 받은 7개 제품은 모두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외직구 6개 제품 중 2개 제품에서 국내 허용기준(0.06%)의 1.2배~4.3배 초과한 0.07%~0.26%의 벤조산이 검출됐다. 다른 해외직구 1개 제품에서는 위생관련 지표인 세균과 진균이 각각 2800개/mL 검출됐다. 벤조산은 보존제로 쓰이나 피부, 눈, 호흡기에 자극과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표시·광고 실태 점검 결과, 국내허가 1개 제품과 해외직구 3개 제품에서 ‘무알콜’을 표시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에탄올 또는 메탄올이 검출됐다. 국내허가제품 판매사인 에코오가닉 코리아 측은 표시사항을 개선하고 소비자가 요구 시 환불 처리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스팀살균'을 표시한 해외직구 1개 제품에서 세균과 진균이 각각 2800개/mL 검출됐다.

구강청결용 물휴지는 스스로 칫솔질을 못하거나 뱉는 기능이 약한 유아가 사용 중 내용물을 섭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시·광고 내용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와 같이 ‘무알콜’, ‘무첨가’ 등 기준이 분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 상대적으로 안전을 강조하는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 유통되는 구강청결용 물휴지는 관계기관 품목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만, 해외직구 제품은 이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판매 차단 등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를 통한 물휴지 구매에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해당 사업자들에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차단을 요청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구강청결용 물휴지에 대한 표시·광고 및 해외직구 제품의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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