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결혼서비스 피해구제 56% 증가…공정위,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 수요가 집중되는 봄철 결혼 성수기를 맞아 예비부부들의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076건으로 전년(905건)에 비해 171건(18.9%)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4~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피해 중 88.1%는 '계약해지·위약금 및 청약철회'와 관련된 분쟁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업체를 선정할 때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 사용업체를 우선적으로 살필 것을 강조했다. 표준약관 사용업체는 서비스별 기본 가격과 위약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원의 '참가격' 을 통한 사전 가격 비교도 권고했다. 참가격 결혼서비스에 식대, 대관료, 스드메 패키지 등 주요 결혼서비스 품목에 대한 지역별 가격정보와 67개에 달하는 선택품목 가격정보가 공개돼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향후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세부 내용 및 가격표시가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상기 중요정보고시를 미준수한 결혼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시장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결혼서비스 정보제공을 통해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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