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자에게 판촉 비용 떠넘긴 LF네트웍스에 과징금 4.2억원 부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복합쇼핑몰 'LF스퀘어'를 운영하는 LF네트웍스가 납품업자에게 판촉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고 경쟁사 점포에서 판매하는 매출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다가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적법한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전가하고 납품업자 등에게 다른 경쟁사 점포에서의 매출액 등 경영정보를 요구한 LF네트웍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LF네트웍스는 인천점과 양주점 등 4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LF네트웍스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납품업자 등과 공동으로 29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상품과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서명이 누락된 불완전한 약정서를 교부했다. 이 과정에서 174개 납품업자 등에 총 5861만원의 판촉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구체적인 상품 품목, 행사 기간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F네트웍스가 2022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47개 납품업자 등에 인근 백화점 등 경쟁사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과 유통 수수료 등 민감한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사실도 적발됐다. 불공정거래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경영정보 요구를 원천 차단한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LF네트웍스에 향후금지명령,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적법한 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심각한 법 위반이라는 점에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품업자를 상대로 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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