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접대·뇌물' 김학의 2심도 징역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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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09-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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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폰서 검사에 합법적 면죄부 안돼" 강조

검찰이 '별장 성접대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오후 열린 김 전 차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76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처럼 무죄라 판단하면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합법적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거와 제반 사정을 살펴 원심판결을 반드시 시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8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업가 최모씨와 저축은행 전 회장 김모씨 등에게 금품 2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작년 11월 22일 1심 재판부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며 성접대를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제삼자 뇌물수수가 입증되지 않은 만큼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 등에게 받은 뇌물도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무죄로 봤다. 구속기소 됐던 김 전 차관은 같은 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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