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불똥 튄 영어 교육 플랫폼 ‘고고키드’…3855명 美 강사 실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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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예지 기자
입력 2020-09-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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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행정명령에 따라 바이트댄스 산하 고고키드도 제재 대상

  • 바이트댄스 계열사와 거래하면 최대 3억원 벌금 물어야

  • 틱톡 인수협상 거래 성사가 중요... 오라클과 계약에 귀추 주목

위기 직면한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베이징 본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20일이 다가올수록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는 온라인 영어 강의 플랫폼 고고키드(GOGO KID)의 미국인 영어강사 크리스타(Krista)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토로했다. 틱톡의 인수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게 될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 사업을 이달 20일까지 미국 기업에 매각해야만 한다. 그러지 못하면 미국에서 틱톡 사용은 금지된다.

문제는 만약 미국에서 틱톡 사용이 금지되면 행정명령에 따라 바이트댄스와 거래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최대 30만 달러(약 3억5289만원)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크리스타의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아직 틱톡의 인수협상 상황이 정해지지 않았고, 바이트댄스에 고용된 직원들마저 벌금을 물어야 하는지도 확실치 않다.

그러나 20일 결과에 따라 크리스타는 벌금을 내거나,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중국 아이루이왕은 외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더 우려되는 점은 고고키드에 재직 중인 미국인 강사가 무려 3855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기간 고고키드에서 고액의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월급도 상승한 것이다.

한 강사는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시기, 고고키드는 우리에게 축복과도 같았다”며 “그런데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탓에 이달 수업 스케줄을 배정받지 못해 한달치 월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고고키드 측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20일 이후 3800명의 직원을 한꺼번에 잃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고키드는 중국에서 원어민 강사가 진행하는 강의로 인기를 끌고 있어 이 같은 브랜드 고유 전략을 포기할 수도 없다.

다만 16일 틱톡과 오라클 간의 매각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희소식이 전해지면서 고고키드와 직원들이 한시름을 놓을 수 있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CNBC방송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틱톡을 미국에 본사를 둔 독자적인 미국 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바이트댄스가 미국 재무부에 ‘기술제휴’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오라클은 틱톡의 미국 사업부문은 물론, 글로벌 사업부문 전체에서 소수 지분을 갖게 된다. FT는 “바이트댄스는 이번 제안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및 매각을 피해 갈 생각”이라고 풀이했다. 이와 관련, 소식통들은 FT에 “다만,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향후 상황은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도 틱톡과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 간의 매각 협상이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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