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차량에 숨진 남편…아내 "법이 두렵지 않은 음주 운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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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0-09-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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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토스트 가게 앞에 서 있다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40대 가장의 아내가 가해자와 동승자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는 "8월 29일 새벽 시화방조제 근처 토스트 가게로 돌진한 음주 차량에 사망한 피해자 와이프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인 40대 남성 A씨의 아내라고 밝힌 청원인은 당시 술에 취한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랑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 차량의 속도는 166km/h였고, 동승자도 만취 상태였다"며 "하루아침에 벌어진 사고에 아이들 얼굴만 보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50대 가장과 6살 아이를 언급하며 "음주운전법은 정말 솜방망이 법인가. 음주 사고로 구속돼도 초범이고 뉘우치는 척하면 감형하니 정작 법이 두렵지 않은 거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가해자는 양의 탈을 쓴 살인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동승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그는 "동승자는 현재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전날 밤새 가해자와 술 마시고 만취 상태로 가해 차량에 올라탄 당신이 진정 피해자인지 묻고 싶다"며 동승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청원은 15일 오전 10시 기준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5시 30분께 경기 시흥시 시화방조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던 B씨는 주행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았다.

B씨의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튀어 나가 인근 토스트 가게로 돌진했고, 앞에 서 있던 A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온몸을 크게 다쳐 숨졌고, 가게 업주 등 내부에 있던 2명도 다리가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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