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추미애 아들 논란...“휴가는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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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9-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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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걱정 끼쳐 송구하다" 했지만...논란은 현재진행형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연일 매스컴을 달구고 있다. 추 장관이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했지만, 해당 논란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14일 오후 대정부질문이 예고된 가운데 추 장관 아들 의혹을 둘러싸고 야당 의원들의 파상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쟁점은 ‘특혜 휴가’ 의혹을 받는 추 장관의 아들이 ‘주한 미 육군 규정을 적용받느냐’ 혹은 ‘한국 육군 규정을 적용받느냐’ 여부다. 카투사는 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국 육군 병력을 의미한다. 무조건 미 육군 규정을 적용하지도, 무조건 한국군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고도 할 수 없다. 

①외출·외박은 미 육군 규정..."휴가, 육군참모총장 책임·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에 따르면 “본 규정의 방침 및 절차는 주한 미 육군사령부에 배속된 한국 육군 요원에 관한 어떠한 방침 또는 예규에 우선한다”고 나와 있다. 다만, 카투사 휴가 운용은 한국군 소관 사항으로 돼 있다.

구체적으로 주한미군 규정의 ‘휴가, 외출 및 공휴일’ 항목을 보면 “주한 미 육군에 근무하는 한국 육군 요원에 대한 휴가 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 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에 국방부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변호인단 측 주장에 대해 특정 입장을 내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카투사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에 파견된 대한민국 육군 신분으로 휴가, 전역 등 기본적인 인사 관리는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다”고 했다.

②국방부 "서류 보존 기간은 5년"

추 장관 아들인 서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내고, 이후 23일까지 9일간 2차 병가를 냈다. 이어 4일간 3차 휴가를 사용했다. 현재 서씨가 병가를 다녀온 것에 대한 기록은 전산에 남아 있지 않다. 아울러 서씨 측이 추후 제출했다는 진단서 등 서류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앞서, 추 장관 측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미군 규정에는 휴가에 대한 서류를 1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다”면서 “한국 육군 규정에 의하면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서 씨의 2017년 병가 관련) 서류가 현재 없는 것이 규정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방부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육군 규정 160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 제 20조에 따라 병가 복귀 후 입원기간이 명시된 입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보존 기간은 5년”이라고 밝혔다.
 
 

정부서울청사 도착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주요 현안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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