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속으로.... ‘모바일 신분증’ 시대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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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0-09-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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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렸다.

12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부터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임시 허가를 부여하고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제 면허증이 없어도 실시간으로 운전자격, 신원 확인 등이 가능한 서비스를 말한다. 기존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제 서비스가 출시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난해 9월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 PASS(패스)를 통해 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기존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내렸다. 이통 3사의 패스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는 올해 6월에 본격 시작됐다. 편의점에서 담배나 주류 등을 구입할 때나 운전면허 시험장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지난달 기준, 이용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3월엔 삼성전자의 본인 인증 서비스인 ‘삼성패스’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를 임시허가했고, 이달 중엔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을 통한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도 임시허가했다. 이들의 서비스는 연내 출시된다. 카카오의 경우 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전문자격증도 카카오톡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 인증서에 접속하는 과정에 자사가 갖춘 로그인 보안 기술, PKI방식의 암호화 기술, 위·변조, 복제를 방지하는 블록체인 기술 등이 접목돼 있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용자는 서비스별로 실물 운전면허증을 촬영해 등록하면 기존 정보와 일치하는지 검증하고,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신분증 지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된다.

IITP는 “모바일 신분증 시장이 안착되기 위해선 편리성, 신뢰성을 기반으로 완성도 높은 차별화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교통검찰 검문, 공유차량 이용, 국내 항공기 탑승 등 다양한 영역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휴처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사용처별로 여러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해 편리성을 높이는 동시에 위·변조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신뢰성, 보안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네이버(왼쪽), 카카오가 연내 선보일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이미지[사진=각 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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