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미애 해임’ 국민청원 정면 반박…“최소한의 민주적 검찰 견제 장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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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0-09-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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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수 센터장, 사실상 ‘문제 없다’ 취지로 답변

  • ‘보복성 檢 인사’ 주장엔 “조직 쇄신 도모한 것”

  • “청원 통해 주신 국정운영 대한 의견 유념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주요 현안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수사지휘권 행사 등을 이유로 탄핵· 해임을 요구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라며 반박성 답변을 내놨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청원 답변자로 나서 해당 청원이 주장한 세 가지 사안에 일일이 반론을 제기했다. 사실상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강 센터장은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유념하겠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 청원과 ‘추미애 장관 탄핵’ 청원은 각각 24만여명과 21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수사지휘권 행사, 특정 종교집단에 대한 방역 조치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추 장관의 해임 및 탄핵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법무부가 지난 1월 이후 두 차례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추 장관의 보복성 인사라고 주장했다.

강 센터장은 “2020년 1월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조직의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 검찰 인사는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권·민생·법치 중심의 검찰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시됐다”면서 “2020년 8월 인사는 수사권 개혁에 따른 직접 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강화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 장관이 부당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법무부는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이 수사대상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했다. 이는 법무부의 입장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는 검찰청법 제8조를 들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장관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부여 받은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라고 했다.

추 장관이 방역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돌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강 센터장은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국익·외교관계·국가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국내의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해외 각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범정부 대책회의를 거쳐 2월 4일 중국 위험지역(후베이성)에서 입국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했다”면서 “또한 법무부는 방역당국의 요청으로 1월 21일부터 26일 사이 중국 우한에서 입국하여 소재불명인 외국인 전원에 대해 소재 파악 후 그 결과를 통보, 방역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답했다.

강 센터장은 “이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해 항공편 중단, 사증발급 억제 등 보다 강화된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감염병 해외 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 교회 등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압수수색 문제와 관련해서도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구·경북 지역에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등 급격한 확산세에 있었다”면서 “또 상당수의 감염경로가 신천지와 관련돼 있음에도 불응·비협조 등으로 인해 역학조사에 필수적인 정확한 신도명단이 확보되지 않는 등 방역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항변했다.

강 센터장은 “법무부 장관은 이런 급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검찰에 방역활동을 저해하거나 마스크 등 보건용품의 유통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수사, 대응할 것을 지시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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