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상임금 지급 여력은 회사 기준…신의칙 항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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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9-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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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두산모트롤 통상임금 사건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근거한 회사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통상임금 기준에 따른 추가 임금지급이 가능한지 살펴볼 때, 개별 사업부가 아닌 전체 회사 재정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두산모트롤 창원지점 소속 근로자 10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일부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근로자들은 회사가 지급한 임금에 일부 수당 등이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해 새로 산정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지금껏 지급하지 않은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2012년 8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입금으로 인정했다. 정기상여금은 근로가치에 따라 일률·정기·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약 10억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가져올 땐 서로 상대 이익을 배려해야 한다는 신의칙을 근거로한 사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직원들이 속한 사업부의 2009∼2014년 누적이익이 1095억원에 달해 임금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신의칙에 위반한다는 사측 항변은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2012년 이후 사업부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이 급격하게 감소했다"며 "이런 상황은 산업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만큼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정기상여금에 기초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회사 차원이 아닌 개별 사업부의 재정 상황을 바탕으로 추가 임금 지급 여력을 판단한 것이 잘못됐다"며 "직원들이 속한 사업부가 다른 사업부와 재무·회계적으로 확실하게 구분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사업부를 독립적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통상임금 지급여력은 각각 사업부가 아닌 회사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직원들 손을 들어줬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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